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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by berryhill626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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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안전하고 현명한 계약을 하시길 바래요😊

1.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두번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설정되는 권리인데,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을구'를 확인하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어요​

2) 선순위보증금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야 해요. 선순위보증금이란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말해요.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보증금 이하일 때만 안전해요.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아요​ (허니문스탁)​.

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weekly 새로고침)​.

4)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잔금일 전까지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포함하면 더욱 안전해요​

5) 계약금 지급 후 신속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금을 지급한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3. 계약금 입금 시기와 방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세번째는 계약금을 언제,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금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입금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4.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안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과 대처 방법이 필요해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금융기관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신용조회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네이버 블로그)​​ (허니문스탁)​.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보증금 지급 시기 조정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일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어요​ 

4)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대인의 신용 상태 악화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등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5).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주는 보험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위의 방법들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시설물 상태 점검

계약 전에 집 내부의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계약 해지 조건 명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이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 확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미리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하세요​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조건도 중요해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다음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은 경우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은 의심해봐야 해요. 실제로 전세금이 낮을 때는 건물의 하자가 있거나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2. 임대인이 급하게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급하게 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해요. 충분한 시간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해요​

3.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과의 계약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4.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정보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 정보와 임대인 정보가 다를 경우 사기를 의심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5.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은 경우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는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3,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하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5.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의 방법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이상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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