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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알아보기

by berryhill626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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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먼저 알려드리고 노령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간단 정리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나이 들어 받게 되는 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용어도 헷갈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나이들어 받는 거니까 똑 같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알고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하구요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수령 가능 연령대(60세 이상)에 도달을 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받는 연금이랍니다.

즉, 기초 연금은 내가 납부를 한 금액이 없더라도 지급을 받게 되고, 노령 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노령 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노령 연금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며, 기초 연금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의미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형태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만 61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점진적으로 만 65세로 상향 조정 중)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계산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신청방법 :ㅣ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노령연금 연령조건

만 61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1세(점진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액 계산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금 수령 후 계속 근로 시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의미

​기초 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으신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어요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예전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에서 2007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게 되었구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 7월 제정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 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즉,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65세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

* ​지급액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인데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어요.

@해당연도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1부터 12.31까지 적용하는데요.

 

​과거 소득인정액 초과의 사유로 기초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셨다면 올 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수준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답니다.

수급자격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산정 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 연금액 등 궁금한 사상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보세요.

노령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이 되는 문제도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 중이니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지급개시연령(60세~65세) 도달 시 조기노령 연금을 통해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한데요 연금액이 감소된답니다.

노령 연금 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어있어요

결론

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반면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라는 점 기억하시구요.

노령 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 연금 수령하고요 기초 연금 수령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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